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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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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내규

본 학과 내규는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학사 및 석사 과정 재학생들의 졸업 요건 충족에 관한 필수 지침으로 우송대학교 학사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학사과정

1.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입학자는 작업치료사로서의 기본 지식 습득 및 작업치료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최소 8학기(정규 학기) 이상의 의무 학기를 수강하여야만 한다.

2.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육과정표에 의거 *표기된 교과목들은 전공필수와 동일한 의무수강 과목으로서 삭제 및 대체를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이전 년도 입학자들의 경우 2013학년도에 개정 및 완화된 *표기 규정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작업치료임상실습3, 4, 5가 개설된 학기의 경우 본 실습 과목 및 4학년 교과목 이외의 타학년 교과목 수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 한 과목의 추가 수강을 허용할 수도 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강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4. 작업치료임상실습6(지역사회작업치료임상실습을 수강하는 경우 타교과목의 수강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직전 학기까지 평량평균 3.0 이상을 상회한 자는 학과 회의를 거쳐 한 과목의 추가 수강을 허용할 수도 있다.

5. 학과 졸업을 위한 졸업고사는 졸업 직전학기에 작업치료국가고시 형태로 치러지며 작업치료임상실습6을 수강중이거나 선이수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2학기의 경우 10월 중순 경 시행) 졸업고사에서 규정된 점수를 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석사과정

1.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재활학과 석사과정 입학자들은 정규 과목 이수학기 3학기, 논문학기 1학기를 기본으로 한다.

2. 논문학기 진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일반학회지 이상급의 전문학회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만 한다.

3. 논문학기 진행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직전학기에 연구계획서 공개발표 및 심사위원 전원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한다.

4. 논문학기 진행시 초심, 중심, 본심의 3중 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본심에서 심사위원 전원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당 학기 졸업 유예를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의 발효는 2013년도 1월 1일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