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안내>
1. 관련:「휴학·복학·자퇴 및 제적에 관한 규정」제6조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신청을 희망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1) 1차 신청기간: 2023.1.16.(월) ~ 1.20.(금)
2) 2차 신청기간: 2023.2.20.(월) ~ 2.24.(금)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불가
나. 휴학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1) 신규휴학 신청
현재 학적상태 |
휴학 종류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재학 |
일반휴학 |
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
서면 신청 |
학생 상담일지 상담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군휴학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
2) 휴학연장 신청
현재 학적 상태 |
휴학 종류 |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휴학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
서면 신청 |
학생 상담일지 상담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군휴학변경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휴학 신청기간 외에도 가능 | |
휴학 (군휴학) |
일반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 신청 사유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
서면 신청 |
학생 상담일지 상담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군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휴학 신청 사유서, 군복무 확인서 |
서면 신청 |
학생 상담일지 상담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다. 휴학 신청 절차
1) 서면 신청: 해당 서류 작성 후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
2) 온라인 신청(신규 군휴학): 대학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라. 공지사항
1) 휴학신청은 해당기간 외에 불가합니다. (단, 군휴학, 질병휴학, 출산휴학 등은 제외)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지참하여 2023.2.20.(월) ~ 2.24.(금)기간 내에 서면신청 바랍니다.
(※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2차 휴학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
3)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4) 휴학서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은 사유가 질병일 경우에만 동의할 수 있도록 확인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