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면허취득과정
작업치료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다만, '95.10.5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시험방법
시험시간표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결정
- 합격여부는 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 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채점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 0시부터 7일간
- 반드시 전자식 전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공중전화는 제외)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허 교부신청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허증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한국에 주재하는 동 외국의 대사관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면허 교부신청서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의사의 진단서(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1매
- 사진(제출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3×4㎝, 면허교부신청서에 부착) 2매
- 의무기록 관련 분야 학점이수(예정)증명서(의무기록사 응시자 중 관련 분야 학점 이수 예정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1매
- 수습증명서(수습기관 종사자 자격으로 응시한 자. 국시원 양식. 홈페이지 "시험관리", "각종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 1매
- 면허증사본(외국의 해당면허 소지자에 한함) 1매
- 성적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 1매
- 재학사실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 '95. 10. 5. 당시 재학사실 확인용)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외국의 해당 학교 졸업자에 한함) 1매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당해국 주재 공관장을 경유한 후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것을 제출합니다.
- 의무기록사의 경우 의무기록관련학점 이수예정으로 응시한자는 동 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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